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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전라도’ 테마 감사…전북도, 115건 행정처분

등록 2023-07-03 16:24수정 2023-07-03 16:32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북도청 제공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북도청 제공

전북지역의 중소기업 ㄱ엔지니어링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전용할 경우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업체에 조성비 면제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6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불편을 겪은 것이다.

전북도는 기업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도는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 1억7900만원 환급, 관련 공무원 6명 훈계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30일부터 5월19일까지 도 본청, 14개 시·군, 전북테크노파크·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비롯한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선·민원처리·자금지원 등 3개 중점 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모두 115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1억7900만원의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 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을 훈계조치하기로 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도, 6개 시·군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밖에 13개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했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이번은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실현을 위한 특정 감사로, 관련자 책임보다는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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