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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돈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손배 승소

등록 2023-06-16 15:44수정 2023-06-16 18:37

2018년 12월10일 오전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2월10일 오전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한 사기 피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윤 전 시장이 김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4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면서 윤 전 시장에게 전화해 후보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윤 전 시장은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고, 지난해 8월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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