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 회원들이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일본 전쟁범죄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신해주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규탄하고 있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돌아가신 원고 중 한 분의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고인과 맺은 약정을 소송을 승계한 유족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조선일보>의 24일치 1, 3면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내용증명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약정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일각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는데 생전에 고인이 약정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렸다면 좋았을 테지만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이 약정 내용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어 “전화로 유족에게 약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지만, 유족 중 일부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고 해 소송대리인은 해당 유족들에게만 이달 초 내용증명에 약정서를 첨부해서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면서 유족들에게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모순적이지 않으냐는 문의도 있다”며 “소송 원고들은 공익적 가치 때문에 소송에 나섰고 약정 체결에 동의했다.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고 유족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소송대리인의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고의 유지를 유족들이 따를 것인지의 여부는 유족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3일치 지면에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 전 약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과 6면에 걸쳐 내보냈다. 이에 시민모임은 약정서를 공개하며 “다른 인권 피해자를 지원하는 취지에 원고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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