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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무겁다”는 재판부, 광주 붕괴사고 철거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등록 2023-05-15 13:18수정 2023-05-15 13:30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철거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 빼돌려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현장 모습.국토교통부 조사보고서 갈무리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현장 모습.국토교통부 조사보고서 갈무리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려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유발한 철거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솔기업 대표 김아무개(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솔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9월28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사업 철거 하도급을 받은 뒤 같은 날 ㈜백솔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해체공사대금 총 49억5800여만원을 받아 33억원어치의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백솔건설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백솔건설에 11억6300만원만 주기로 했고 공사가 끝나면 수익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계약상 공사 단가보다 실질적인 단가가 3분의1로 낮아져 부실공사의 위험을 가중했다고 봤다. 한솔기업이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에는 작업반경이 큰 장비(롱붐)를 건물 외부에 세워놓고 옥상부터 철거하겠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백솔기업 대표 조아무개씨는 공사비를 아끼려고 본인이 소유한 표준사양의 붐이 달린 굴착기로 건물 아래부터 해체해 붕괴를 유발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가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못한 사정에는 건축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쇄적인 재하청의 구조적 문제가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불법 재하도급한 공사 진행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해체 중인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3년6개월,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아무개(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감리 차아무개(6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3명은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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