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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부모·교육단체, 교복 입찰 담합 집단 손배소 추진

등록 2023-05-15 10:42수정 2023-05-15 10:55

광주지검이 재구성한 광주지역 교복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대화 내용.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검이 재구성한 광주지역 교복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와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대화 내용. 광주지검 제공

광주지역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교복판매업체들의 교복가격 담합행위로 피해를 본 학부모들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에 교복가격 담합 혐의로 적발된 업체는 총 45곳으로 파악됐고, 업체들이 챙긴 부당이득도 32억원에 이른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업체 운영자들은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해 289차례에 걸쳐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단체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지역 대부분의 교복판매·대리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시교육청은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며, 공익소송 변호인단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단체, 교육단체와 연대해 가칭 ‘공정한 교복입찰 시장을 만드는 소비자 운동본부’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바로가기 : 교복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광주 전 지역서 45개 업체 담합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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