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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만원 임대주택’ 인기…50가구 모집에 190명 신청

등록 2023-04-30 11:49수정 2023-04-30 12:06

전남 화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는 화순군 화순읍 부영아파트 전경.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는 화순군 화순읍 부영아파트 전경.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이 인구유출 대책으로 도입한 ‘1만원 임대주택’이 입주자 모집 닷새 만에 경쟁률 3.8대 1을 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1만원 임대주택’은 군이 화순읍에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50㎡)를 전세로 빌린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4800만원은 화순군이 부담하고 입주자는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화순군은 “24일부터 ‘1만원 임대주택’ 50가구 1차 모집에 들어가 28일까지 190명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4일로, 남은 기간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부영주택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4월 관련 조례 공포, 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로 협의했다. 총예산은 192억원이다.

공급 규모는 1년에 100가구씩 모두 400가구다. 올해 1차 입주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6월1일에 발표하고 7월초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2차 50가구 모집은 10월에 추진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은 까다롭다. 화순군에 살거나 입주 예정인 신청일 기준 월 소득 311만7000원 이하 18~49살 청년이거나 연간 합산 소득 6000만원을 넘지 않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다. 자녀가 많거나 화순군에 직장이 있으면 우선순위 대상에 들어간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국가나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거나 공무원, 군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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