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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광주서 또 ‘5·18 왜곡’ 발언…오월단체 “고발할 것”

등록 2023-04-28 16:03수정 2023-05-17 11:45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18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광훈 목사를 고발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 5·18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어 “전광훈 목사는 5·18에 대한 왜곡을 당장 중단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전 목사가 1980년 5월 20일 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한 장소이자 5·18 사적지 중 하나인 광주역 광장에서 광주 시민과 5·18정신을 우롱했다”며 “전 목사는 5·18에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하는 것이 광주 시민의 민심’,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쐈다’ 등의 망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목사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는 광주 시민들과 전 국민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찢어놓고 있다”며 “왜곡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목사는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어 북한군 개입설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단체는 전 목사가 5·18특별법의 제8조(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한 뒤 고발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예술·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신문, 잡지, 방송이나 전시물, 공연물,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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