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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무시, 조기 등교 부활시켜” 광주 교원단체, 교육감 고소

등록 2023-04-06 17:46수정 2023-04-06 17:57

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광주시교육청 제공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교원단체들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일부 광주시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교육감과 김아무개 광주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조아무개 전 중등교육과장, 김아무개 전 정책기획과장이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광주시교육청이 단체협약 제65조와 제66조를 지키지 않아 중등학교에서 조기 등교, 강제 자율학습, 강제 보충수업이 부활하는 등 교육정책이 15년 전으로 뒷걸음질 쳤다”며 “이 조항은 기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현행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에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오로지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리 두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청의 지침 폐지 조치는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광주시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의 ‘정규교육활동 외 교육활동’은 0교시를 운영하지 않거나 자율학습과 방과 후 학습을 학생들이 강제로 하지 않고, 선택권 존중에 관한 조례나 노조와의 협약을 준수한다는 세가지 원칙이 있다”며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여러 부서에서 각 학교에 안내하는 ‘자율학습’, ‘방과후활동’, ‘등교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해 다시 안내하는 것이어서 폐지해도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권 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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