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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 광주교육감…“친하진 않았다”

등록 2023-03-22 05:00수정 2023-03-22 14:34

교사노조 청구로 감사원 특정감사
광주시교육청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시교육청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에 채용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광주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특정감사는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주 광주교육청의 지난해 9월1일자 교원 전문직 인사와 감사관 개방형 공모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시민 81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국민감사를 청구해 지난달 특정감사를 한 뒤 두번째 연장감사다. 앞서 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9월 유병길(65)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이 절차상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개방형 공모를 거쳐 채용된 유 감사관은 이 교육감과 전남 순천 매산고 26회 동창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에선 “감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동창은 맞지만 친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다. 게다가 블라인드 면접을 거쳐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과 유 감사관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

교사노조는 또 이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 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외부로 출장 조처한 뒤 다른 교원 2명을 이 부서들로 출장 오게 해 2개월 동안 간부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출장 온 외부 인사에게 과장 대행 역할을 맡겨 부서 업무에 관여하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후 정기인사에서 정실·보은 인사가 있었는지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직위에 임명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원을, 1년 이내 전직을 제한한 교원 인사규정을 어기고 특례조항에 근거해 인사를 단행한 것도 교육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쪽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절차에 맞춰 인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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