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아랫줄 오른쪽 둘째)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한국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정부의 방안을 규탄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단체가 국회에서 열리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었지만, 애초 알려진 ‘한일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와 여당의 특정 의원(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외교부는 토론자나 발제문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등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무시했다”며 “외교부는 10일 오후에서야 행사 개요와 토론자에 대해 알려줬지만, 보안을 이유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제문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는 지난해 7월 미쓰비시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11월에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방해해 양금덕 할머니한테 수여될 예정인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무산시켰다”며 “이번 토론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 놓은 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은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라고 하지만 정부는 이미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이 져야 할 배상금을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며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이런 날림 토론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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