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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조합원 승진 배제해달라”…광주 광산구 노조 요구 논란

등록 2022-12-16 15:14수정 2022-12-16 15:20

광주 광산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가 지난 9월 단체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광산구 누리집 갈무리
광주 광산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가 지난 9월 단체협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 광산구 누리집 갈무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이하 노조)가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노조 비조합원의 승진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4일 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노조 관계자 3명을 만나 면담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노조원이 아닌 직원들이 노조원과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들에게 조합원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승진 배제’를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도 않았으면서 노사 단체교섭의 혜택은 조합원과 동등하게 받으니 무임승차가 맞다’며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노조에 실망해 탈퇴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노조 가입 여부로 승진 인사 대상의 자격을 가려달라는 건 선을 넘은 것’이라는 반론 글도 많았다.

광산구 직원 1200여명 가운데 조합원은 700명(58%)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본봉의 1.2% 수준인 조합비를 납부하면 된다. 노조가 직원의 승진 문제와 관련해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직원의 승진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노사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주로 조합원의 처우나 복지 개선에 주력해왔다.

논란이 일자 광산구 관계자는 “노조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비조합원을 승진에서 배제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과거 공무원이 되면 노조 가입을 당연시했던 것과 달리 요즘 신세대 젊은 공무원들은 노조를 대하는 생각이 다르다. 신규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노조 요구와 무관하게 근무성과와 경력 등 원칙에 따라 정기인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19일 열리며, 4급 1명, 5급 3명 등 총 65명이 승진할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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