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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고형폐기물 발전소 가동되나…법정다툼 끝에 난방공사 승소

등록 2022-07-03 16:39수정 2022-07-03 17:23

폐기물 연료 반입 놓고 5년간 갈등
2017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17년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전경.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조성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수년째 이어진 법정다툼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가 승소한 1, 2심이 확정됐다.

앞서 난방공사는 2700억원을 들여 나주 혁신도시에 21.9㎿ 전기, 45G㎈/h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2017년 9월 준공했다. 하지만 연료로 쓰이는 광주 생활폐기물 반입을 놓고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나주시는 사업개시 승인을 하지 않았다.

1심은 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돼 나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올해 2월 2심도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윤병태 신임 나주시장은 “올해 5월 후보 신분이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시 쓰레기는 광주에서 자체 처리하자는데 합의했다”며 “난방공사, 지역주민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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