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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법정 다툼 ‘전두환 회고록’…8월17일 최종 선고 나온다

등록 2022-05-25 18:07수정 2022-05-25 18:40

광주고법, 손해배상 항소심 결심 공판 열어
최인규 재판장 “판결로서 해결될 사안 아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두환씨가 2020년 4월27일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전두환씨가 2020년 4월27일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5·18단체와 고 전두환씨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25일 5·18기념재단,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두환 회고록>에 적시된 북한특수군의 5·18민주화운동 개입, 계엄군의 헬기사격, 전씨의 5·18 관련성 부인, 희생자 암매장, 광주교도소 습격 등 11개 쟁점을 양쪽 변호인이 3시간에 걸쳐 변론했다.

원고 쪽 변호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사람마다 5·18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순 있지만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을 통해 비극적인 국가폭력의 진상을 기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 쪽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라며 “5·18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사회구성원의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이번 일은 판결로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강요할 순 없지만 역사와 국민 앞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양쪽 변호인이 이와 관련해 숙의를 해보시고 의견이 있다면 알려주시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면밀한 검토, 전씨의 상속 문제 정리 등을 고려해 8월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4월 전씨가 대통령 퇴임 30돌을 맞아 회고록을 펴내자 5·18단체는 회고록 내용 70곳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6월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회고록 내용 69군데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인쇄·발행·배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5·18 단체 등에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전씨 사망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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