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직원을 다치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18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길이 1m가량의 칼을 휘둘러 50대 검찰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두 달여 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ㄱ씨는 당시 고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광주고법으로 경비인력이 쏠린 틈을 이용해 청사를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머릿속에서 누군가 살인을 주문했다.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ㄱ씨가 살해의도를 갖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