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전두환 광주 오던 날, 검찰청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형

등록 2022-03-18 14:36수정 2022-03-18 14:55

광주지법, 살인미수로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 전경.<한겨레>자료사진
광주고등법원, 지방법원 전경.<한겨레>자료사진

지난해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직원을 다치게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18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길이 1m가량의 칼을 휘둘러 50대 검찰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두 달여 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ㄱ씨는 당시 고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광주고법으로 경비인력이 쏠린 틈을 이용해 청사를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머릿속에서 누군가 살인을 주문했다.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ㄱ씨가 살해의도를 갖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혐의를 적용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내란수괴 용서 못해”…전두환 고향서 ‘12·12, 12·3 심판’ 행사 1.

“내란수괴 용서 못해”…전두환 고향서 ‘12·12, 12·3 심판’ 행사

4개국어로 “헌정질서 유린한 자들 몰아내자”…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 2.

4개국어로 “헌정질서 유린한 자들 몰아내자”…고등학생들의 시국선언

미 항모 촬영 중국인 유학생 사건,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일까? 3.

미 항모 촬영 중국인 유학생 사건,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일까?

[단독] 이형섭 국힘 당협위원장 탈당·정계 은퇴 “계엄은 위헌, 탄핵이 순리” 4.

[단독] 이형섭 국힘 당협위원장 탈당·정계 은퇴 “계엄은 위헌, 탄핵이 순리”

[단독] “항공자산 모두 707에 투입…특전사령관 계엄해제에 엄청 좌절” 5.

[단독] “항공자산 모두 707에 투입…특전사령관 계엄해제에 엄청 좌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