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피해신고가 지난달 22일부터 1년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여순사건 관련자의 피해신고가 100건에 육박했다.
8일 전남도의 집계를 보면, 전날까지 여수·순천 10·19사건 실무위원회(실무위)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93건이었다. 내용별로는 희생자·유족 피해신고가 87건 진상규명 요구신고가 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순천 36건, 여수 34건, 고흥 9건, 구례 2건, 광양·보성·목포·완도 1건씩 등이었다. 전남 8개 시·군 이외에 광주, 부산, 경기 파주, 경남 사천 등에서도 8건의 우편신고가 들어왔다. 전남 이외 거주자의 신고 방법을 묻는 전화도 하루 10여통씩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지역별로 모임을 열고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논의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역 유족회는 오는 22일께 유족 100여명이 한꺼번에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무위는 지난달 22일 여수사건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년 동안 피해신고는 받고 있다.
김경탁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조사팀장은 “신고를 위해 피해 사실 입증자료와 목격자 인우보증서 등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며 “이달 하순 지역별 유족회의 단체 신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전에 822건의 진상규명 신청을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냈다. 이 가운데 230여건은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 1기 진실화해위에선 730건 1237명의 여순사건 희생자가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진압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과 지리산 일대의 민간인 등 1만여명이 숨진 현대사의 비극이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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