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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동원 땅 투기’ LH 직원,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실형

등록 2022-01-20 16:28수정 2022-01-20 16:35

법원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범행한 사실 인정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고상교)는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 이를 참작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 지구변경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인 ㄱ씨는 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1300여㎡(400평)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동안에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ㄱ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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