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하류 수해지역 주민들이 6일 전남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항의해 관련 기관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있다. 섬진강수해참사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섬진강댐 하류지역인 구례·남원·하동 등 8곳의 시장·군수·의장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의 ‘피해액 48% 배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2020년 8월 수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시·군 8곳의 시장·군수·의장 16명은 6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중조위의 환경분쟁 조정결과를 비판했다. 이 성명에는 전남 구례·곡성·광양·순천, 전북 남원·임실·순창, 경남 하동의 시장·군수·의장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섬진강댐 하류 시·군 8곳에서 6013명이 2983억원 규모의 큰 피해를 봤다”며 “과다 방류에 따른 인재인 만큼 전액을 배상해야 마땅한데도 터무니없는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바람에 주민의 불만이 높다”고 비판했다.
섬진강댐 하류 시·군 8곳의 시장·군수·의장 16명이 6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중조위의 환경분쟁 조정결과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구례군청 제공
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수해인데도 합천댐 하류는 72%, 섬진강댐 하류는 48%라는 상이한 배상비율을 결정한 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배상비율을 24%나 차이 나게 결정한 이유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는 재난을 당한 국민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구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댈 수 없다면 모든 댐 하류 지역의 피해 배상을 최고 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수해지역 주민들은 이날 구례군청 앞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열고 중조위 결정에 항의해 관련 기관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배상비율로 피해주민한테 이중의 상처를 안겼고, 국가기관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의제기와 수용거부를 다짐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환경부 청사를 찾아가 중조위 결정의 재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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