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섬진강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마을 18곳의 대표 18명이 지난해 9월15일 청와대 부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추석 차례를 지내고 있다. 섬진강수해참사피해자 구례군대책위원회 제공
섬진강 수해지역 주민들이 피해 신청액의 48%를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5일 섬진강수해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20년 8월 섬진강 상류댐의 방류로 수해를 입은 전남·북, 경남의 시·군 8곳의 주민들이 손해배상 신청액의 48%만을 인정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의 결정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이다. 중조위는 최근 시·군 8곳의 수해주민들이 조정을 요구한 4000여건 2000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신청 가운데 25%에 대해 ‘48% 배상’을 결정하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중조위는 “조사 결과 국가·자치단체 등이 댐 관리와 운영을 잘못해 홍수피해가 났지만 관련 기관이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상 재원은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 수자원공사가 25%, 광역·기초단체가 각각 7.5%를 분담하도록 했다.
전남 구례 등 수해지역 주민들은 즉각 중조위 결정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중조위가 터무니없는 배상 비율로 피해주민한테 이중의 상처를 안겼고, 국가기관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항의했다. 주민들은 “같은 시기에 수해가 났던 합천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72% 배상이 결정됐다”며 “피해 원인과 수해 양상이 같아 그 정도를 기대했는데 절반 이하라니 박탈감과 좌절감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 김창승 구례대책위 공동대표는 “섬진강 피해의 30%를 차지하는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이의제기, 수용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답답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해지역 주민들은 이의제기에 관련한 의견을 지역별로 들은 뒤 항의·시위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먼저 오는 6일 오전 11시 구례군청 앞에서 ‘48%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수해지역 시·군 8곳의 시장·군수·의장들도 이날 오후 2시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수해지역 주민들은 오는 12일 환경부 청사를 찾아가 중조위의 48% 배상 결정에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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