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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중심 ‘5·18공로자회’ 공법단체 승인

등록 2022-01-04 16:53수정 2022-01-04 17:01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광주시 제공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광주시 제공

공법단체로 전환을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 중 구속자 중심 공로자회가 처음으로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받았다.

4일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이날 공로자회의 정관과 임원 등을 심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승인했다. 공로자회는 5·18유공자 가운데 사망자나 부상자(상이 1~14등급)가 아닌 구속자·연행자 등으로 기타 1~2등급과 그 이하 상이등급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다. 이들이 애초 소속됐던 사단법인 구속부상자회는 해산 절차를 밟게 되고, 부상자는 별도로 공법단체를 준비 중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편입된다. 1980년 5월 당시 사망자의 유가족 모임인 5·18민주화운동 유족회도 따로 공법단체를 준비 중이다.

공법단체 승인을 받으면 법인 등록을 마친 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공자 처우 개선과 5월 정신 선양, 대외적인 교섭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로자회는 “국가보훈처의 승인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법인 등기를 하겠다”며 “출범식 날짜와 사무실 위치 등은 추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임종수 공로자회장은 “지난 5월 신청한 지 8개월 만에 설립 승인이 났다”며 “앞으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상이등급 재조정 등을 중심으로 공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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