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이 지난달 28일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변제된 금액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는 수법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최종구 전 대표, 박성귀 전 재무실장 등 6명을 이 의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이 재판에 함께 회부했다.
반면, 이 의원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 채권 양도, 조기 상환의 배경을 살피지 않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저비용 항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나의 노력이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 공판 과정에서 모두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술했다. 각종 음해로부터 나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구속 상태였다가 지난달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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