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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인력이 피부 봉합? 광주 ‘대리 수술’ 의혹 병원 의료진 2명 구속

등록 2021-11-05 16:59수정 2021-11-05 17:01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과 비의료진 1명이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과 비의료진 1명이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보조 인력에게 ‘대리 수술'을 맡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시의 한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를 받는 척추전문병원 의사 ㄱ(51)씨와 간호조무사 ㄴ(5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의사 ㄷ(60)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가담 정도와 전력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의료 보조 인력이 피부 봉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병원 안팎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수술·진료 관련 서류를 분석했다. 경찰은 2018년 이 병원 보조 인력이 척추 수술 전후 피부 절제·봉합 등의 의료행위 일부 또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수술 참여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27조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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