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을 나온 고등학생에게 불법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여수해경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요트업체 대표 황아무개(48·구속)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17)에게 요트바닥의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만 18살 미만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지시하며 2인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작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잠수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