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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184일만에 보석

등록 2021-10-28 15:20수정 2021-10-28 15:28

재판부 구속기한 만료일 앞두고 직권결정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소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소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됐던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된 지 168일 만에 석방됐다.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이 의원의 구속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지난 4월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구속만료일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1시45분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전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취재진은 이 의원에게 소감 등을 물었지만, 그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탔다. 그의 보좌진도 “앞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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