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소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됐던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된 지 168일 만에 석방됐다.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이 의원의 구속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것이다. 지난 4월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구속만료일 2주 전에 피고인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의 경우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1시45분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전주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취재진은 이 의원에게 소감 등을 물었지만, 그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탔다. 그의 보좌진도 “앞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