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 음주운전을 한 전남 목포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 됐다.
목포시는 4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방역상황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ㅇ씨가 음주운전으로 말썽을 빚어 직위해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씨는 지난 2일 저녁 술자리 모임을 마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시는 이날 ㅇ씨를 직위 해제했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동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탈 행위이자 기강해이”라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전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공직자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복무 기강을 다잡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