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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시설·노래 연습장 3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운영 중단

등록 2021-07-29 16:24수정 2021-07-29 16:33

코로나19 확진 ‘급증’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29일 광주 광산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29일 광주 광산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광주에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운영이 8월 초까지 전면 중단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31일 0시부터 8월8일 밤 12시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실내체육시설은 31일부터 8월8일까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시가 강력 조처를 낸 것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신규 확진자 수는 28일 39명, 이날 오후 2시 현재 18명으로, 지난 1월28일 티시에스(TCS) 국제학교 집단감염으로 54명의 확진자 나온 뒤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18~24일 1주일간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4.1명이었으나, 25일 이후 확진자 수는 17명→22명→25명→39명으로 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25.7명 수준으로 한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위반 땐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열흘 동안 영업정지 조처를 내린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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