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는 농장 109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오리 등 2993만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연합뉴스
전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의 초점을 ‘살처분’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남도는 22일 “올해 하반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 시기인 10월에 앞서 사육밀도 제한과 소독시설 강화 등 예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초 유럽에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해에 견줘 40배 급증했고, 유럽 철새와 동북아 철새의 이동권이 겹친 시베리아를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도는 “지난해 발생농장을 역학조사해보니 방역수칙 미준수(64%)와 방역시설 미흡(31%)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며 “9월까지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300농가의 축사 입구와 마당에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농장간 방역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취약 농가 90곳에 휴지기제를 도입하고, 계열화 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살처분의 범위를 애초 반경 3㎞에서 500m로 축소하고, 살처분의 보상 기준을 한 달 전 시세에서 처분 당일 시세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소영호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육 제한과 시설 보강 등 선제적 예방조처에 164억원을 들이겠다”며 “전남이 전국 오리 생산량의 절반인 477만마리를 사육하는 만큼 입식 전에 5단계 점검을 해 승인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지난해 농장 21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닭·오리 381만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탓에 농장 109곳의 가금류 2993만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