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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술자리’ 대흥사 스님 7명에 과태료 10만원

등록 2021-07-21 17:55수정 2021-07-21 18:11

해남군, 여관 운영중단 10일 등도
해남 대흥사 스님 등 8명이 20일 오후 8시께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ㅇ여관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저녁 식사를 했다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해남 대흥사 스님 등 8명이 20일 오후 8시께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ㅇ여관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저녁 식사를 했다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전남 해남 대흥사 스님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과태료 10만원씩을 물게 됐다.

해남군은 21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긴 대흥사 스님 7명한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군은 업주 ㅎ아무개씨한테도 과태료 10만원을 물렸고, 21일 개업하기로 했던 여관에는 운영중단 10일, 과태료 150만원 등 처분을 했다.

군은 “저녁 자리에 참석했던 8명에게 확인서를 받았다”며 “참석자들은 경내에서 함께 생활을 해왔고,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ㅇ여관에서 개업을 하루 앞두고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지낸다며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가 주민의 제보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은 이 지역에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8명에서 4명으로 강화된 조처가 처음 시행된 날이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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