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청사.
한살 아이를 벽 앞에 세워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뺨 등을 가볍게 쳤던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나아무개(3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신아무개(61)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어린이집 활동실에서 아동 ㄱ(1)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오인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당시 ㄱ양을 벽 앞에 세운 뒤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한차례 살짝 친 다음 손가락으로 입 부분을 여러차례 찔렀다. 또 손바닥으로 수차례 입술 부분을 때리기도 했다. 이런 장면은 폐회로텔레비전 고스란히 포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ㄱ양이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당시 같은 상황으로 오인했다”며 “폐회로텔레비전 전수조사에서 다른 학대를 발견하지 못했고, 8년 동안 어떠한 학대 관련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던 초범이며, 합의한 ㄱ양 부모가 절실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형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은 아동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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