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의 고리로 지목된 제주 유흥시설에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15일 0시부터 제주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곳,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 내리는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보다 강화된 조처다. 해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방역수준 강화를 피해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2~25일 2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도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유흥시설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고발하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가 나올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제주에선 지난 5일 이후 유흥주점을 고리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서귀포시 한 유흥주점에서 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이날까지 유흥시설 4곳에서 58명이 확진됐다. 이달 들어 발생한 전체 확진자 168명의 3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도는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유흥시설의 방역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현재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을 고려해 강력한 특별방역 조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쪽은 이어 “대부분 유흥시설이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인 데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렵다”며 방역의 현실을 토로했다.
앞서 도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1월1일~2월14일) 1차례, 야간 운영중단(2월15일~3월14일, 5월9일~6월9일, 6월10일~6월30일, 7월12~25일) 4차례 등 모두 5차례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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