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생활비 지원 사업 홍보물.
광주광역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50명에게 생활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29일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는 만 24살 미만이면서 1~6월 4주 기준 60시간 미만으로 일한 적이 있는 청소년 노동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온라인(
http://bit.do/gj15886546)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선착순 50명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다. 근로기준법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게 돼 있는데, 보통 이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1주일 근로가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보근 광주시 노동협력관은 “초단시간 채용이 늘면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사무부장은 “초단기 청소년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광주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6년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열어 무료법률상담 등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