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전 전 군수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살겠다며 땅 1400㎡를 1억6천여만원에 샀다. 이 터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 인근이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이 땅을 샀으며 이후 땅은 아내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이에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전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