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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구매·제작 30대 신상 공개 불가 결정

등록 2020-07-03 19:25수정 2020-07-03 19:33

춘천지법 ‘신상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강원경찰 피의자 ㄱ(38)씨 비공개로 춘천지검에 송치
‘엔(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엔(n)번방’을 모방해 이른바 ‘제2의 엔번방’을 만든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텔레그램 ‘엔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제작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불가 결정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ㄱ(38)씨가 신청한 ‘신상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3일 인용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ㄱ씨의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이날 오후 5시30분께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이뤄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국민의 알 권리,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의 신상 공개 결정을 했다. 전형진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엔번방 사건과 관련해 기존 신상 공개 피의자 등에 견줘 ㄱ씨가 끼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고, 범죄 혐의의 명백성 등을 고려해 절차를 거쳐 신상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내린 법원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법원의 비공개 결정문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엔번방’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들은 신상이 공개됐다.

ㄱ씨는 ‘갓갓’ 문형욱(24)씨한테서 엔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아무개(32)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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