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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사장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공기업 첫 사례

등록 2023-12-14 15:04수정 2023-12-15 02:32

장성광업소 노동자 매몰 사망 사고 관련
사고가 발생한 장성광업소 모습.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사고가 발생한 장성광업소 모습.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9월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의 배수 관리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광산노동자가 갱도에서 물이 혼입된 석탄(죽탄)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14일 오전 9시45분께 광산노동자 ㄱ(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죽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들이 이날 갱도를 살피던 중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에서 물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ㄱ씨가 갱도에 들어가 채탄작업 중지 조처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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