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 삼척시 등 관계기관이 2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원덕읍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한시적 개방’ 결정을 했다. 삼척시 제공
강원 삼척시 호산항의 방파제 낚시터가 10년 만에 개방된다. 호산항 낚시터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조성됐지만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줄곧 폐쇄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 삼척시 등 관계기관은 2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원덕읍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제기한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 요구에 대해 ‘한시적 개방’을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방파제 관리를 맡은 강원도는 호산항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낚시대회 등 일정 기간 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허용하고, 삼척시는 낚시터 개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환경보호·안전관리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길이 1.8㎞인 호산항 방파제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 ‘뜬 방파제’ 형태로, 배를 타야 갈 수 있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이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 보상책 중 하나로 호산항 방파제에 안전난간과 접안시설, 화장실, 전망대 등을 갖춘 낚시터 조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 방파제 건설이 끝나고 낚시터가 조성됐지만, 관리청인 강원도가 이곳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가 금지된 항만구역이자 국가중요시설 가급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낚시터 개방을 불허한 것이다.
원덕읍 이장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애초 약속대로 낚시터를 개방해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강원도와 삼척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업무협의·현장방문·실무협의를 진행해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주민들도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한시적 개방’으로 결론이 났다. 주민들은 방파제 낚시터 개방으로 삼척 지역의 사계절 관광자원 기반이 조성되고, 전국 낚시객과 관광객이 몰려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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