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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손자 잃은 할머니 죄 없다” 불송치… 탄원 빗발쳐

등록 2023-10-17 13:14수정 2023-10-18 01:18

안타까운 사연에 전국에서 탄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7일 할머니 ㄱ씨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ㄱ씨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또 경찰은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ㄱ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ㄱ씨 쪽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 분석과 상반된 것이어서 경찰도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ㄱ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현재 ㄱ씨 쪽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ㄱ씨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같이 타고 있던 손자(사망 당시 12세)가 숨졌다. ㄱ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또 ㄱ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서 5만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ㄱ씨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같이 타고 있던 손자(사망 당시 12세)가 숨졌다. ㄱ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ㄱ씨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같이 타고 있던 손자(사망 당시 12세)가 숨졌다. ㄱ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연합뉴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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