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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뒤 “업무 무관” 징계 불복에…법원 “정직 마땅”

등록 2023-10-07 15:20수정 2023-10-07 20:41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ㄱ(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건보공단 한 지역본부에서 5급 대리로 일하던 지난해 1월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ㄴ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성희롱·성폭력을 저질러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ㄱ씨가 ㄴ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만져 보니 별거 없다’고 발언한 것 등을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ㄱ씨가 청구한 재심에 중앙징계위는 정직 3개월로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내렸으나, ㄱ씨는 올해 1월 “피해자와 포괄적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직원이 사내 메신저로 업무 질의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직접 대면한 것은 두 번째이고, 첫 만남 이후 ㄱ씨의 술자리 제안을 ㄴ씨가 여러 차례 거절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비위행위가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ㄱ씨가 ㄴ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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