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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스쿨버스 어디서 구해’ 전국 초등학교 수학여행 취소될 판

등록 2023-08-23 16:26수정 2023-08-24 11:26

법제처 “현장체험학습 차량도 어린이 통학 차량”
서울의 한 주차장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된 모습. 김혜윤 기자
서울의 한 주차장에 전세버스들이 주차된 모습. 김혜윤 기자

#춘천의 ㄱ초등학교는 다음 달 22일부터 고성에서 열리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전교생이 참석하려다 버스 임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 또 2학기 운영할 예정인 학년별 현장체험학습도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해당 업체와 위약금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원주의 ㄴ초등학교는 육상대회와 스포츠클럽대회 등과 같은 학생 대회 출전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ㄴ초등학교 쪽은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교육인데 버스 임차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수영장으로 학생을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 초등학교 곳곳이 올가을 수학여행(테마학습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을 갖춘 차량을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됐기 때문이다.

23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번 조처로 앞으로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 스쿨버스는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

문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강원도의 경우 2학기 초등학교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계획된 건수가 1460건에 이르지만 규정에 맞는 버스는 강원도에 10대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도도 광주 40~50대, 부산 170대, 세종 6대 등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버스업계도 울상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수학여행 재개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도 원주의 한 업체가 9월 수학여행 운행을 위해 학교와 계약한 버스 가운데 64대가 예약 취소됐다.

그렇다고 당장 지침에 따라 버스를 개조하기도 쉽지 않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맞게 버스를 개조하려면 좌석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1대당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학버스로 개조하면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통근이나 관광 등 다른 용도로 빌려줄 수 없어 업계는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개조를 꺼리고 있다.

김용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강원도만 해도 어린이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버스는 거의 없다. 이 탓에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버스를 구하지 못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과 각종 교외체험 등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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