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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감금 50대 징역 25년…20년간 전자발찌도

등록 2023-08-11 17:30수정 2023-08-11 17:38

춘천 어린이 외 다른 아이들에게도 범행 시도
아이 창고 가둬 감시…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춘천지법 전경. 춘천지법 누리집 갈무리
춘천지법 전경. 춘천지법 누리집 갈무리

지난 2월 강원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ㄱ씨는 지난 2월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ㄴ(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혼자 지내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ㄴ양을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ㄴ양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춘천, 서울 등 전국으로 수사망을 확대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도 없어 경찰이 애를 먹었다. 실종 5일 만에 ㄴ양이 ㄱ씨의 감시를 피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내면서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같은 달 15일 ㄱ씨를 체포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횡성, 지난해 7월 경기 시흥, 지난 1월·2월 경기 양주, 수원 등에 사는 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창고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볼 때 죄질 등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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