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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이재민, 손배소 일부 승소…법원 “한전, 87억 지급하라”

등록 2023-04-20 16:27수정 2023-04-20 16:43

지난 4일 한국전력 속초지사 앞에서 피해 주민들이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4돌을 맞아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한국전력 속초지사 앞에서 피해 주민들이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4돌을 맞아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축구장 1700배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 산불의 피해보상 소송에서 이재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현곤)는 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인정된 비율로만 따지면 2019년 말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과 같은 비율이다. 이재민들은 총 267억여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억원만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한 뒤 이례적으로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월 산불 피해자 21명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을 상대로 제기된 첫 민사소송으로 이후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다.

이재민들은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한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다툼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렬됐다.

한편, 2019년 4월 고성에서 산불이 나 축구장 면적(0.714㏊)의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1260만㎡)가 불에 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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