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경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숨졌다. 노동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오전 8시10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잔디를 심던 제일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ㄱ(79)씨가 4.8m 아래 지하주차장 환기창 통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ㄱ씨는 골반 등을 크게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