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여종업원들을 목줄로 채워 가두고 개 사료와 배설물 등을 먹이는 반인륜적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의 포주 자매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ㄱ(48)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ㄴ(52)씨에게 2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은 30∼40대 5명이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40년을, ㄴ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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