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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신가평 송전탑 사업’ 반대 주민들 감사 청구

등록 2022-09-21 21:58수정 2022-09-22 02:31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한전 경인건설본부 앞에서 동해안~신가평 500㎸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모습. 대책위 제공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한전 경인건설본부 앞에서 동해안~신가평 500㎸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모습. 대책위 제공

한국전력의 동해안~신가평 500㎸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감사를 청구했다. 이 사업은 경북·경기·강원도 10개 시·군 230㎞를 지나는 송전탑 약 440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준공이 목표다.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한전의 위법과 탈법, 독단,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전이 정부의 사업고시 전에 특별지원사업비로 사전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이 지나가는 사업대상지역(경과지)을 선정했지만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산림청의 국유지전용협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적합지역으로 판정받지 못하면 사업대상지역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대책위는 “한전 입지선정위의 경과지 결정은 사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발전소 관련법은 특별지원사업은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이 입지선정위에 참여하는 지역별 배정인원을 자의적으로, 수시 변경했을 뿐 아니라 규정에 없는 중간지점을 임의로 설정했다고 대책위는 말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특별지원사업비는 마을 도로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한전 내규에 따라 공사 전에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강릉·삼척 화력발전소와 울진 원전에서 생산할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려는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책위 쪽은 기존 선로만으로도 수도권 전기 송전은 충분하다며 해당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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