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과장 2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행복청은 두 사람의 토지 소유 현황과 직무 관련성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복청 소속 과장 부인 ㄱ씨는 다른 과장 ㄴ씨와 함께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리 농지 약 1074㎡를 4억87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이 산 땅은 스마트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연서면 와촌·부동리와 인접해 있는데, 땅 매입 시기가 국가산단 지정 전이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행복청으로부터 과장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들이 땅을 살 당시 스마트국가산단에 대한 개발 정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