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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장 이어…행복청 현직 간부 부인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록 2021-05-17 18:36수정 2021-05-17 18:56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3월 19일 오전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3월 19일 오전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간부 부인들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행복청은 17일 “행복청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투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복청 말을 종합하면, 행복청 소속 과장의 부인 ㄱ씨는 다른 과장 부인인 ㄴ씨와 함께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약 1074㎡를 4억87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이 산 땅은 2018년 스마트국가산단으로 선정된 연서면 와촌·부동리와 인접해 있다. 땅 매입 시기가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전이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을 받는다.

행복청은 자체 조사를 벌여 이들의 투기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복청 전 직원과 배우자 등 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예외 없이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행복청장 ㅇ씨도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전에 인근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ㄷ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의 땅을 아내 명의로 산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땅도 매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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