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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1면 1교’ 원칙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나서

등록 2021-04-19 16:49수정 2021-04-19 17:03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한 면에 최소 한 학교를 유지하고, 학부모 등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만 학교 통합·폐지를 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육성 기준이 나왔다.

충북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변경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주민·동문 등 지역 사회 교육 공동체의 자율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초등학교는 ‘1면 1교(분교장 포함) 유지’ 원칙을 세웠다. 중학교는 자발적 요구가 있거나 2년 동안 신입생이 배정되지 않을 때, 고교는 자발적 요구가 있거나 신입생이 정원 대비 과도하게 미달할 때 통폐합 할 수 있다.

학교 안전 등급 디(D) 등급 이하 등 학생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요구가 없어도 협의를 거쳐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가능하다.

학생 수가 줄지만 학교 유지를 위해 추진했던 분교장 개편 기준도 바꿨다. 애초 분교장 개편 대상 학교의 개편 전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면 분교장 개편을 유보하고, 20명 이하로 줄면 이듬해 바로 분교장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3년 동안 학생 수가 20명 이하이면 분교장 개편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개편 전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면 개편을 유보하고, 유보 뒤 3년 동안 20명을 초과하면 개편 유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교장 개편 대상 학교도 학부모가 희망해야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다.

큰 학교 학생을 작은 학교가 수혈하는 공동(일방) 학구제도 지속한다. 지난해 35곳에서 작은 학교 공동(일방) 학구제를 운용해 학생 237명이 작은 학교로 유입됐다. 올핸 39곳에서 운영한다. 작은 학교 공동(일방) 학구제는 큰 학교와 주변 작은 학교의 학구를 공동으로 묶어 큰 학교 학생을 작은 학교가 유입하는 제도다. 큰 학교 학구 학생은 작은 학교에 갈 수 있지만 작은 학교는 해당 학구 학생만 갈 수 있는 일방제로 작은 학교 학생 유입 효과를 낸다.

읍·면 지역 6학급 이하 초등학교, 3학급 이하 중학교 등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벌이는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 사업도 확대한다. 2019~2020년 초등 14곳, 중학교 2곳 등에서 특색학교를 추진했다. 또 공립 유·초·특수학교, 읍면 중학교 222곳에 통학 버스 274대, 통학 택시 74대를 지원하는 등 작은 학교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경주 충북교육청 행정과 주무관은 “학생 안전, 학부모 등의 자발적인 의견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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