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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정밀 방역’ 들고나온 충북도

등록 2021-04-15 14:15수정 2021-04-15 14:42

“교회 등 코로나 집단 발병하면 지역 안 모든 교회 예배 집합금지”
충북도 정밀차단 방역 기준 마련…노래방 등 업종도 적용
괴산군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괴산군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충북도가 교회 등 종교시설이나 유흥주점 등 같은 업종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집단 발생하면 지역 안 모든 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정밀 차단 방역 기준을 내놨다.

충북도는 코로나19 감염증 4차 대유행 진입 갈림길에서 정밀 차단 방역이라는 초강수 조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밀 차단 방역은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전파를 막으려는 방역 조처다.

충북지역 시·군·구의 종교시설 등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닷새 안에 누적 확진자가 20명을 넘으면 지역 안 동종 종교 집단 등에 7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청주권,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중부권(증평·진천·괴산·음성), 남부권(보은·옥천·영동) 등 4권역의 시·군·구 종교시설 등 2곳 이상에서 닷새 안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으면 권역 안 모든 동종 업종에 7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 조처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문광지역 한 교회발 확진자 20명이 발생한 괴산지역 모든 교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집합이 금지돼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다. 괴산군과 괴산군보건소 등은 이 교회 관련 역학 조사를 벌여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신자 등에겐 10만원, 교회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괴산군보건소.
괴산군보건소.

이 조처는 종교시설뿐 아니라 유흥주점, 노래방, 피시방 등 모든 업종에 확대 적용된다. 김기완 충북도 사회재난팀장은 “괴산지역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정밀 차단 방역 조처를 처음 적용했지만 앞으로 유흥주점 등 동종 업종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안 전파를 차단하려는 특단의 조처기지만, 종파·기관·단체, 업종별 협회 등의 자율적 방역 참여 유도를 위한 조처이다. 코로나19 감염증 제로(0)화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괴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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