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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아동권리보호 행동 강령 선포

등록 2021-03-30 16:01수정 2021-03-30 16:05

옥천 아동권리 보호 행동강령. 옥천군
옥천 아동권리 보호 행동강령. 옥천군

‘아동 친화도시’ 충북 옥천군이 30일 아동 권리보호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행동 강령은 △인격 존중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 △의견·견해 존중 △차별 금지 △위험 환경 노출 금지 △신체적·정신적 폭력 금지 △학대 금지 △권리 침해 금지 등 8가지를 담았다.

옥천은 지난해 9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됐다. 옥천은 이 강령을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군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동 행동 강령 이행 협약을 이어나갈 참이다.

김희선 옥천군 아동친화팀 주무관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옥천을 실현하려고 아동 권리보호 행동 강령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아동이 행복해야 미래가 밝다.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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