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교육계 안팎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2차 가해 등을 막는 지침이 나왔다.
충북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참고해 만들었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무관용 원칙 등을 담았다.
먼저 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했다.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교육, 고충 상담 창구 설치·운영, 고충 처리 절차 매뉴얼 마련,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 해마다 연초에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관련 예방 교육 시기·내용·방법 등을 담은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하고, 전문가 강의·시청각 교육·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와 행위자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피해자·신고자·조력자·대리인 등이 고충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상급자는 고충 처리 절차 안내,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해야 한다. 충북교육청 구성원은 사건 은폐·축소, 피해자와 행위자 합의 종용, 피해자 고충·인적 정보 등 전달, 피해자 비난과 책임 전가, 행위자 옹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교육감·기획국장 등 내부 인원 5명, 변호사·성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인원 5명 등으로 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학교·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교장·교감·행정실장·교육장·서기관급 이상 등 관리자와 관련한 사건은 도교육청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가해자가 다수 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기관 소속일 때도 도교육청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지혜경 충북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장학사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 기관 심의위에서 다루는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2차 피해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