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보건소 등이 충주산업단지안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국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감염증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이주 노동자 등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자 충청북도가 불법 체류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불법 체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는 15일까지 국외 노동자 코로나19 감염증 진단 검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역 산업현장 2068곳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1만3765명의 진단 검사를 진행할 참이다. 충북도와 시·군은 이주 노동자들이 밀집한 기업체나 사업장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소수 이주 노동자 사업장엔 보건소 방문 검사를 통해 진단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자발적 검사를 유도하려고 검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 등을 따지지 않고, 무료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여권·전화번호·인적사항만 간단하게 확인한 뒤 검사를 진행한다”며 “검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알게 되더라도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에선 지난 1월 26일 충주의 닭 가공업체에서 필리핀 국적 노동자 등 22명이 확진한 이후 이주 노동자 등의 확진이 잇따른다. 이날 이후 7일 오전 10시까지 발생한 지역 확진자 346명 가운데 125명(36.1%)이 외국인이다. 이 기간에 중국(17명)·우즈베키스탄(16명)·기니(9명)·베트남(8명) 등 20여 개국 외국인이 확진됐다.
7일 진천 닭 가공업체 10명, 4~7일 음성 유리제조업체 17명 등 확진된 외국인 대부분은 육체노동을 하는 3디(D)업종에서 일하면서, 기숙사·합숙소 등에서 몰려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미경 충북도 감염병관리과 주무관은 “많은 이주 노동자 등이 함께 일하거나 몰려 지내면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며 “외국인들의 신속 검사를 위해 2~5명의 검삿감을 모아 한 번에 진단 검사를 하는 피시아르(PCR) 풀링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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