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착한 감면’이다.
충북 영동군이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 때문에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업소 1545곳은 2~4월까지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지난달 기준 이들 업소 전체 상수도 요금이 8400만원 정도여서 3개월 동안 1억2600만원 정도를 감면하는 셈이다. 이들 업소에는 20ℓ 쓰레기봉투 6장씩을 무료로 지급한다.
군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차 보전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한 이자를 3%까지 지원한다.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김미선 영동군 경제정책팀장은 “지방세 유예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안에 검토한 뒤 군의회 협조를 받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